정책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무회의마저 와해될 위깁니다.
국무회의는 최소 15명이 돼야 구성되는데 현재 16명만 남아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와 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는 응할 계획이신가요?) 수사절차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한 총리 등의 탄핵도 검토 중입니다.
국무위원들이 잇따라 탄핵 절차를 밟게되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명 이상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고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현재 장관은 16명만 남았습니다.
박 법무장관을 포함해 2명이 더 탄핵되거나 사퇴하면 14명으로 줄게 돼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15인이 안 되면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장관으로서 사직을 해버리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는 거예요."
국무회의 무력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요건은 따지면서 다른 경우는 안 따진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서 열고 결정을 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15명 요건이 중대한 위헌 사유는 아닌 만큼 심의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석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