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황순욱 앵커]
탄핵소추 사유가 두 가지였죠. 계엄 발령의 위헌성과 내란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 아주 큰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논란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와 국회 측 사이에서 사전에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국회 측 대리인단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권유’라는 발언은 추측에서 나온 실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필요한 정쟁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측은 장본인인 윤 대통령 측이겠죠. 내란죄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직접 출석을 다시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빠진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출석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 다섯 번을 일괄적으로 전해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 가운데 하루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앞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란죄 부분이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가 논란이 되면서 진짜 출석할지 아닐지도 이와 연동되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헌법재판소 규정을 보면 일단 피소추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기일 자체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결정이 나온 이후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꼭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입장은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한 번 재판정에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섯 번의 기일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준비기일이 3차례 정도 있었고 실제 변론기일은 14차례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심리 과정을 보면서 보통은 첫날이나 마지막 날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법원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재판이 끝나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직접 기자회견 등의 형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내란죄 철회 부분에 있어서 국회 변호인단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형태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변호인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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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