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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장 된 국회 법사위…“형사 재판하면 윤 사형”
2025-01-08 12:33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함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문제를 놓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란죄는 형사재판을 하면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끈하기도 했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서 나오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극단적이어서 듣기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압박하는 것일까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압박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빠른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최대한 늦추고 싶은 마음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요. 똑같이 돌려드리면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너무 민주당이 급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던 분이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영장 집행을 하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저도 수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상황에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는데도 구속하겠다고,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와중에 대한민국 기관들끼리의 물리적 싸움을 국회에서 종용하고 있는 듯한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경찰에서 수사를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경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한 이성윤 의원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한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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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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