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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계엄 당시 포고령,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2025-01-09 19:09 정치

[앵커]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계엄사태 관련 현안 질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법원, 경찰 수뇌부가 총출동했는데요.

헌재 사무처장은 계엄 당시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재의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안질의 시작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야당의원들 질문이 몰립니다.

김 처장도 소신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현 상황에서라면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포고령 4, 5호 역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답했습니다. 

질문한 야당의원마저 의외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에서) 국회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명백한 위헌이죠?"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상당히 좀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처장님 답변 그동안의 태도로 봤을 때 엄청나게 진전하셨네요."

의원 질의를 정정하는 듯한 적극성도 보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본인이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여당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 의결이 다시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추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고, 그 경우 의결정족수는 탄핵 의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러한 주장을 포함한 제반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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