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해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를 받았었죠.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없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군사법원을 걸어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현장음]
"박정훈! 박정훈!"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2023년 8월, 고 채 상병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 군사법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을 중단할 법적권한이 없는 데다, 그 이유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 수사기록을 고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첩이 이뤄지기 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김 전 사령관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말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주장 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하겠다는,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