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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직원들, 옥상 대피…자판기로 현관 막아

2025-01-20 11:23 사회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할 당시 법원 직원 수십 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일부 공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직원들의 대피 현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직원에게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을 공수처에 인계해 달라고 지시한 다음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후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로 난입하려고 했고, 법원 직원 10여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현관과 창문 등을 깨고 진입하자 직원들은 서부지법 옥상으로 대피하면서 방화벽을 작동시켰습니다.

옥상에 모인 20여 명은 출입문을 의자 등으로 막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1시간여 뒤 경찰 병력이 청사 내 시위대를 퇴거시켰지만, 직원들은 2차 침입에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해 시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사 내에 진입한 지지자들이 경찰에 의해 퇴거한 시간은 새벽 5시 15분쯤입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열린 대법관 회의 보고용으로 작성됐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세부 내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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