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동안 헌재에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었죠.
오늘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도 신문하려하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막아섰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항의를 했는데요.
왜 막아선 걸까요.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질문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해주십시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적어주십시오."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윤 대통령이 규정에 대해 문의하자, 대통령 대리인단도 문 권한대행에게 근거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입니다."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만장일치 의결이라며, 직접 신문을 허용하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문 권한대행은 설명 과정에서 탄핵심판 피정구인인 윤 대통령을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잘못 불렀다가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다만 피고인, 피청구인의. 피고인이 아니고 피청구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려다, 문 권한대행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