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술원은 A 씨를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파견해, 30만 4천 유로(4억 2천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2019년 7월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서, 기술원은 A 씨를 상대로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관리 요령에 따른 겁니다.
1심은 기술원 손을 들어줘, A 씨가 30만 4천 유로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파견근무 역시 근로제공이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물품이나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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