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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재판, 결국 궐석재판…재판부 “불이익 감수하라”

2025-08-11 19:24 사회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구치소도 강제로 데려오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결국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어렵다면 재판부 판단으로 궐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고 물리력 행사 시 부상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추후 양형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세 차례 공판에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동안 정식 공판 대신 증거조사 등으로 재판을 끌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이 4연속 불출석하자 재판 지연 등을 우려해 궐석 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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