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강 전 시장측으로 부터 접대를 받은 광주 남구 주민들에게 무더기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이전인 지난해 6월에서 11월 사이 강 전 시장의 산악회 야유회에 참여한 광주 남구 주민 5천9백7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천만 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