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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남아 수영장 익사…안전책임자 집행유예
2016-07-25 00:00 사회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공원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공원 전임 본부장 A 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객의 안전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부모가 출입이 제한된 수영장에 아이 혼자 들어가게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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