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박 전 대통령 구속되면 청와대 경호도 끝
2017-03-29 19:39 정치

파면된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청와대 경호실의 철통같은 경호를 24시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치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을 끝으로, 더는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양 옆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붙어 삼성동 자택 골목을 빠져 나옵니다.

10여 대에 달하는 경호 차량이 호위하며 교통신호도 통제해 막힘 없이 도로를 질주합니다.

검은색 방탄 우산을 든 경호원들은 미리 검찰청에 사열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지난 21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문과 이후 유치 장소에 대기 중일 때 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철통같은 경호를 받습니다.

대기하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차량으로 서울구치소까지 이송되는데, 구치소로 이동시에도 청와대 경호가 이뤄지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직전 청와대 경호실이 안전 점검을 위해 구치소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구치소 측은 교도관 서너명을 이들 감방 주변에 따로 배치해 별도 경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에 따라 구치소 경호 방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이준희
영상편집:손진석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