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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닥으로 던졌다”…‘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
2018-10-15 19:51 뉴스A

이른바 '물컵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는 모두 3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지난 3월 광고대행사 회의에서 유리컵을 던진 일로 '특수폭행'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현민 / 대한항공 전 전무 (지난 5월)]
"(물컵을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으세요?)
"네, 사람 쪽 향해 던진 적 없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바닥에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자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업무방해'죄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당시 유리컵 투척 등으로 광고대행사의 시사회를 중단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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