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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의원만 경찰 출석…한국당은 거부, 왜?
2019-07-16 20:08 뉴스A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고발된 여야 의원들은 모두 109명입니다.

경찰은 오늘 여야 의원 5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황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석 통보를 받은 18명의 여야 의원들 가운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출석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시다면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그것(출석)을 거부하고 정치탄압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제2의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우롱이다."

조사를 함께 받자는건데 한국당은 출석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혐의는 단순 폭행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경찰 조사가 야당 탄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경찰 소환 불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는 내일도 이어질 예정으로 경찰 출석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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