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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배달원 음식 빼먹기…‘횡령죄’ 처벌 가능?
2019-11-11 20:40 사회

최근 인터넷에는 음식 배달 기사가 주차장에서 치킨을 몰래 빼먹는 영상과 함께

배달원들이 음식을 빼먹고 올린 '인증샷'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배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 배달원들이 음식을 빼먹어도 실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말, 사실일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달 음식의 '소유권',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까지 음식점 주인에게 있습니다.

설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값을 먼저 계산했더라도

최종 전달 전까지는 점주에게 소유권이 있어서 직접적 피해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 되는데요.

이 경우, 단순 '절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태민 / 식품전문변호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횡령죄에 해당되고요. 식품위생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와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팩트맨이 피해 점주를 찾아 물어봤습니다.

[피해 점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배달원이) 소리소리 지르고. 직원들을 특정한 사람들 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소리 높이면 장사만 힘들고, 다 끌어안고 갑니다. 그냥."

배달 대행 업체 소속 배달원들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어서

점주가 개개인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요.

법적 절차에 나서면 특정 영업점에 대한 '집단 배달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도 배달 음식 훼손 행위에 대한 별도의 대응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이 피해가 음식점 주인이나 소비자 뿐만 아니라 괜한 의심을 받는 선량한 대다수의 배달원들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만큼 '밀봉 스티커' 붙이기 등 자구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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