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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 이재명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직보’ 보도 부인
2021-10-25 13:0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황순욱 앵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던 정모 변호사. 이 정모 변호사의 이름도 다시 등장합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도 나온 건데요. 그런데 정모 변호사는 오늘 해당 보도를 정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된다면 해당 언론보도가 틀린 사실을 보도했거나, 아니면 정 변호사가 진술을 번복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 변호사가 검찰 진술에서 그런 말을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기사가 나왔을 리는 만무하고요.

[장윤미 변호사]
그 가능성도 사실 낮기는 한데. 일단 수사는 기밀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의 기자분들이 접근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가 해당 기사의 내용을 체크하는 기자들한테 대단히 단정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오늘 검찰에 들어갈 때 진술의 무게를 더 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직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계속해서 직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이게 위증이냐,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냐. 이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뭔가 직보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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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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