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찬욱 앵커]
당직사병 증인 “반대”. 다음달 7일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증인들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에 증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 모 씨는 본인이 국회에 나오면 증언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여대야소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봐야겠죠? 물론 여당에서 반대하는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8조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는 되겠지만 국정감사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도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회 지형이 워낙 기울어져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찬욱]
수사 중이다, 감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그래서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일부 상임위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실제로 재판 진행 중인 증인에 대해 여당에서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 기준이 불분명하네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법에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고 재판하는 데 관여할 목적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보는 와중에 공적으로 질문을 던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간섭이나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경우도 없고 관여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헌법기관인 개개인 국회의원이 누군가를 불러서 이 국정사안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하면 나오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민지 앵커]
수사 중인 사안이나 감찰 중인 사안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조차도 거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지금 유튜브 방송 ‘가짜 사나이’라는 것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근 예비역 대위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도운]
총검술을 신병 훈련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논란인 것 같습니다. 현대 전쟁에 무슨 총검술을 하느냐,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 전쟁에서 총검술이 필요 없으니까 각개전투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이근 대위가 그렇지 않다, 맨 마지막에는 육군이 현장에서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총검술은 여전히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부의 군 개편 방향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굳이 이 전 대위를 국정감사장에 불러 논란을 일으키는 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송찬욱]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게 말 그대로 현 정부의 국정을 입법부에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 중, 재판 중이어서 안 되고 심지어는 현 정부의 작은 정책 하나를 반대한다고 이것마저 희화화시킨다고 거부하면, 국정감사 취지 자체가 퇴색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생기는데요?
[김경진]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이 크고 담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짜 사나이’에 나온 이근 전 대위가 총검술의 유용성과 현재 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논쟁했을 때 그게 그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현 정부 입장에서 무슨 부담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국회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 계속 회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회의 과정에서 들을만한 유의미한 목소리는 다 듣는 것이 원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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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찬욱 앵커]
당직사병 증인 “반대”. 다음달 7일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증인들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에 증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 모 씨는 본인이 국회에 나오면 증언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여대야소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봐야겠죠? 물론 여당에서 반대하는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8조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는 되겠지만 국정감사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도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회 지형이 워낙 기울어져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찬욱]
수사 중이다, 감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그래서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일부 상임위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실제로 재판 진행 중인 증인에 대해 여당에서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 기준이 불분명하네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법에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고 재판하는 데 관여할 목적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보는 와중에 공적으로 질문을 던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간섭이나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경우도 없고 관여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헌법기관인 개개인 국회의원이 누군가를 불러서 이 국정사안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하면 나오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민지 앵커]
수사 중인 사안이나 감찰 중인 사안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조차도 거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지금 유튜브 방송 ‘가짜 사나이’라는 것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근 예비역 대위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도운]
총검술을 신병 훈련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논란인 것 같습니다. 현대 전쟁에 무슨 총검술을 하느냐,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 전쟁에서 총검술이 필요 없으니까 각개전투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이근 대위가 그렇지 않다, 맨 마지막에는 육군이 현장에서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총검술은 여전히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부의 군 개편 방향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굳이 이 전 대위를 국정감사장에 불러 논란을 일으키는 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송찬욱]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게 말 그대로 현 정부의 국정을 입법부에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 중, 재판 중이어서 안 되고 심지어는 현 정부의 작은 정책 하나를 반대한다고 이것마저 희화화시킨다고 거부하면, 국정감사 취지 자체가 퇴색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생기는데요?
[김경진]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이 크고 담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짜 사나이’에 나온 이근 전 대위가 총검술의 유용성과 현재 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논쟁했을 때 그게 그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현 정부 입장에서 무슨 부담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국회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 계속 회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회의 과정에서 들을만한 유의미한 목소리는 다 듣는 것이 원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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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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