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백성문 변호사,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용환 앵커]
용산서 관련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런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그와 관련된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사흘 전 26일에 용산서 정보과의 형사 한 분이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용산서의 정보과장이 그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과 형사한테 ‘그것 빨리 지우세요. 삭제하세요.’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작성한 사람은 ‘그걸 왜 지웁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쓴 건데 그걸 왜 지웁니까.’ 지울 수 없다고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용산서의 정보과장이 또 다른 직원을 시켜서 ‘그 보고서 작성한 그 컴퓨터에 있을 테니까 그거 지우세요.’ 해서 다른 직원이 결국, 그런데 마침 또 그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결국 저걸 자료를 삭제했다.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
일단은 그래서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같은 경우, 증거인멸 혐의에다가 직권남용 혐의도 지금 추가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건대 용산서의 한 행사가 그 당시에 위험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런데 이제 사고가 터져버렸으니 ‘이 보고서를 우리가 묵살한 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참사 당일에 첩보관리시스템, 경찰청에 올라가는 첩보관리시스템에서는 삭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은 우리가 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경찰분들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진행되면 뭐부터 할까요? 당연히 컴퓨터에 있는 자료부터 찾겠죠. 그런데 그 당시 처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 형사의 PC에는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비밀번호도 또 마침 안 잠겨있다고 해서.)
그럼 이게 있으면 결국 모든 책임은 이제 이 윗선들이 다 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 지워야 된다고 해서 참사 나흘이 지나서 2일에 ‘이것 좀 지워.’, ‘못 지우겠는데요?’하니까 이분이 잠깐 나간 사이에 다른 직원을 시켜서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는 이 컴퓨터 안에서 그 자료를 삭제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참사 당시에 어찌 보면 용산서에 이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되었고 묵살되었다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수사까지 대비해서 저걸 다 삭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특수본에서 자료도 다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다른 용산서 직원들을 통해서 회유나 압박 같은 게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 방송일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백성문 변호사,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용환 앵커]
용산서 관련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런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그와 관련된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사흘 전 26일에 용산서 정보과의 형사 한 분이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용산서의 정보과장이 그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과 형사한테 ‘그것 빨리 지우세요. 삭제하세요.’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작성한 사람은 ‘그걸 왜 지웁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쓴 건데 그걸 왜 지웁니까.’ 지울 수 없다고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용산서의 정보과장이 또 다른 직원을 시켜서 ‘그 보고서 작성한 그 컴퓨터에 있을 테니까 그거 지우세요.’ 해서 다른 직원이 결국, 그런데 마침 또 그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결국 저걸 자료를 삭제했다.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
일단은 그래서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같은 경우, 증거인멸 혐의에다가 직권남용 혐의도 지금 추가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건대 용산서의 한 행사가 그 당시에 위험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런데 이제 사고가 터져버렸으니 ‘이 보고서를 우리가 묵살한 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참사 당일에 첩보관리시스템, 경찰청에 올라가는 첩보관리시스템에서는 삭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은 우리가 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경찰분들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진행되면 뭐부터 할까요? 당연히 컴퓨터에 있는 자료부터 찾겠죠. 그런데 그 당시 처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 형사의 PC에는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비밀번호도 또 마침 안 잠겨있다고 해서.)
그럼 이게 있으면 결국 모든 책임은 이제 이 윗선들이 다 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 지워야 된다고 해서 참사 나흘이 지나서 2일에 ‘이것 좀 지워.’, ‘못 지우겠는데요?’하니까 이분이 잠깐 나간 사이에 다른 직원을 시켜서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는 이 컴퓨터 안에서 그 자료를 삭제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참사 당시에 어찌 보면 용산서에 이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되었고 묵살되었다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수사까지 대비해서 저걸 다 삭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특수본에서 자료도 다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다른 용산서 직원들을 통해서 회유나 압박 같은 게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