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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체포 무산되자마자 공수처 때렸다

2025-01-03 17:56 정치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집권 여당은 오늘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대략 예상했다는 듯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일 주필님.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이야기했어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에서 했고, 영장 발부 판사가 특정 성향에 이미 가입해 있다는 등의 내용 때문에 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영장 발부의 큰 사유가 될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법원에 했더라도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속영장과 다른 것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소환을 했을 때 “이러한 사유로 우리는 소환에 불응한다.”, 또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소환에 응하겠다.”, 아니면 “서면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세 차례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 과정에서 무산되니까 저러한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라면 저렇게 무리한 체포를 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조사도 가능하고, 출장조사도 가능하고, 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가 가능하고, 체포영장 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수처에서 이제 와서 그러한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시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면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문제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상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확실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왜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하느냐는 말입니다. 공수처는 뒤로 빠지고,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앞에 나서야 하는 것이에요. 자꾸 공수처가 앞에 나서면 “수사권도 없는 당신들이 왜 그래.”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쌓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이제라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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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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