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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재집행? 구속영장 청구?

2025-01-03 16:52 사회,정치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영장 집행을 중지한 이후의 공수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했다.” 관저 앞까지 갔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다는 이야기겠죠?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할 것이고, 오늘 상황은 채증(증거를 모으다)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수처가 준비한 카드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노동일 주필님. 그렇다면 내일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은 일단 잠시 중단하고, 번번이 불응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까?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어느 것도 마땅치 않아 보여요. 일단 6일까지이고, 오늘 같은 대치 상황까지 연출했는데,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주말인 내일이나 모레 집행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6일 정도에 한 번 더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상황이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영장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영장을 재청구한다든지 등을 할 수 있겠죠. 공수처에서 오늘 상황에 대해 “채증을 다했다.”, “공무집행방해로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의 목적은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참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 2, 3차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런 말도 없이, 정당한 이유도 대지 않고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까지 간 것 아닙니까. 체포영장 발부 사유도 그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공수처와 무언가 협상을 통해서 서면조사로 하자, 그동안의 신뢰도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처음이기는 하지만, 여러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먼저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출장조사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 측에서 아무런 반응 없이, 이와 같이 상황을 악화시켰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쉽고요.

또 공수처도 무언가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막는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조사가 목적이라면, 지금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놓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서면조사를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지만,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런 대응 없이 체포영장 발부까지 놓아둔 윤석열 대통령 측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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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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