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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재판 곧 시작…‘6·3·3 원칙’ 깨지나

2025-01-03 18:45 사회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구자홍 부장님. 6․3․3 원칙이라면 4월 초~중순에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요.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다시피 1월 23일에 항소심이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4월은 넘기게 되고, 6․3․3 원칙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심리 시간과 맞물릴 수도 있고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최장 기간인 180일의 탄핵 심판을 보장해 달라, 6개월 동안 충분히 심리한 다음에 심판을 내려 달라며 요구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해 11월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면 2월 15일에 항소심 판결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심 선고에 대한 서류 접수를 미루는 바람에 항소심 재판이 이번 달 23일이나 되어야 개시됩니다.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하면 항소심 재판 결과가 4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빠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빠른가,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린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본인과 관련된 헌재 심판이나 항소심 재판은 최대한 시간을 늦추려고 하면서 상대에게는 빨리 조사를 받아라, 빨리 영장을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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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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