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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인천~여의도 13만 원”…택시인 척 ‘바가지 영업’

2025-11-24 19:31 사회

[앵커]
외국인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악덕 택시기사들 실태 전해드렸는데요. 

한술 더 떠, 택시 면허도 없이 일반 차량에 가짜 스티커를 붙이고 바가지 요금으로 외국인을 태우는 불법 택시가 기승입니다.

적발돼도, 적반하장입니다 .

생생한 불법택시의 실태, 최다함 기자가 <현장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자]
새벽에 명동 한복판을 뛰게 된 사연,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선생님,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언제부터 그러셨는지가>

"그냥 귀찮게 시비 걸지 말아"

<개인 택시 딱지도 있더라고요. 불법인 거 아셨죠?>

"아이 ○○놈들 별 놈들이 다 있어"

2시간 전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택시인 듯, 택시 아닌 택시 같은 이 승용차.

조악한 스티커를 붙인 채 외국인을 태워가는데 왠지 다시 올 것 같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장음]
<안녕하세요. 택시?>

"어디?"

<명동으로 가고 싶어요>

미터기 없고, 카드도 안 됩니다.  오직 현금으로 4만 원을 달랍니다.

[현장음]
"응. 노 미터. 노 카드. 코리안 머니"

<택시가 맞나요? 전에 탔던 택시랑 다른 거 같아서요.>

"택시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택시 드라이버 우버."

거짓말입니다.

면허 없이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불법 택시입니다.

택시 조합은 요즘 이 불법 택시 잡는 데 혈안입니다.

[현장음]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대외홍보본부장입니다.>

"아저씨 경찰관 불러서해."

<오고 있어요.>

"문에서 떨어지라고."

<터치하지 마세요.>

"문을 막고 ○○이야"

경찰이 와도 당당합니다.

[현장음]
"완전 사기꾼들이네."

<불법인 건 아셨죠?>

"뭔 불법?"

<여객 운송법 위반이에요.>

"어디다 공갈 짓 하고 있어."

<2년 미만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입 닥치지 못해? 지네들이 암행어사야 무슨"

이렇게 당당한 이유, 한 두 번이 아니어서 였을까요.

[경찰관]
"인터뷰 안 해준대요?"

<뭐 어쩔 수 없죠. 원하지 않으면>

"(저 남성) 용산이랑 다른 경찰서에서도 계속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연초부터 4월부터 서울역 앞에서, 명동에서 많이 하다가 여러 번 잡히고…"

인천공항에서도 가만히 서 있으니 누군가 다가옵니다.

[현장음]
"택시? 어디까지 가"

<우리는 여의도로 가려고요.>

"13만 원"

가격을 흥정하다 갑자기 자리를 뜨는데, 단속요원을 발견한 겁니다.

[인천공항 단속요원]
"저 사람은 불법이에요. 돈 많이 받아가니 조심하세요."

하지만 다시 나타납니다.

공항 주차장으로 가자면서도, 단속요원을 피해 숨었다 가기를 반복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13만 원. 

단속되자 하소연이 펼쳐집니다.

[현장음]
<13만 원은 좀 많이 비싼 거 아니에요?>

"통행료 포함해서"

<인천공항 가봐서 아는데 포함해도 그렇게 많이…걸리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걸렸어요. 택시하다가 하는 거예요. 60살 넘으면 고용을 잘 안 해요."

서울역 앞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붙잡은 택시 조합과 붙잡힌 불법 택시 간 충돌이 격해집니다.

[현장음]
"참나 이런 양반들이 다 있어"

<어디 가시게요? 어디 가시게요? 선생님 창문 창문>

"아이 나 정말 나이 먹어가지고 한번 봐줘요."

<나 차를 치었어요. 치었어요.>

서울시는 불법택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신고 한 건 당 포상금 20만 원입니다.

불법 택시 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택시 기사]
"네가 뭔데! 무슨 뭐 징역 2년이니 뭐 어쩌니 네가 판사야 검사야!"

현장카메라 최다함입니다.

PD: 윤순용
AD: 최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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