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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공범 아니다…수익 배분 때 김건희 배제돼”

2026-01-28 19:03 사회,정치

[앵커]
유죄가 나면 가장 형량이 클 걸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돈이 주가조작에 쓰인다는 걸 알았더라도, 무죄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김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 여사 조사 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돈만 댄 단순 투자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참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면서도 용인했을 여지는 인정했습니다.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스모킹 건'이라는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주가 조작범들이 수익을 나눌 때, 김 여사를 배제한 정황도 무죄 근거로 봤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도 돈을 댄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단 이유로 유무죄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오늘 선고를 반영해 항소심에선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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