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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죄’ 권성동 1심 징역 2년

2026-01-28 19:30 사회,정치

[앵커]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돈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 전 본부장을 면담시켜 주는 등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죄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8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학자 총재 승인을 받고 실행"했지만, "수동적 이행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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