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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선거법 위반’ 유죄

2026-01-30 19:22 사회

[앵커]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인의 정치 발언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숱한 논란 속에서 사법부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수단체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지난해 3월)]
"보수 후보로는 그래서 빨간 신발을 신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재판부는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신도 수, 유튜브 구독자 수 등을 볼 때 영향력이 상당하고, 잠재적 유권자에게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관위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목사 측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 목사는 종교와 정치는 구분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밴스 미국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손 목사 체포 사건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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