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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10% 추가관세” 행정명령 서명

2026-02-21 08:57 국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0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면서, 이 관세가 3일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 가량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 이라며 "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매우 실망했다"면서 "다행히도 대법원 전체와 의회 역시 이번 끔찍한 판결을 인정하고 있으며,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를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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