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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공소취소 논란, 어떤 사건 문제되나?

2026-05-01 19:50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공소를 취소한다, 그러니까 재판 중단이 아니라 아예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실제로 특검이 임명돼서 공소취소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 발의된 특검법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가 총 8개 나열돼 있습니다.

8개 혐의 중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건 총 6개인데요.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Q2. 그런데 특검이 공소취소한다고 해도, 왜 문제라는 거에요?

일단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특별검사라는 게,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더 수사를 열심히 해서 기소를 해봐라, 이렇게 임명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 반대로, 수사를 너무 과하게 했으니, 이미 기소된 걸 빼야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나오는게 특이점입니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이건태 의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한다면, '셀프 취소'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Q.2-1 박상용 검사도 계속 공소취소 얘길 했었죠?

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정말 조작기소라면, 공소취소할 게 아니라 재심, 그러니까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고 주장해 왔는데요.

국조특위에서 선서를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박상용 / 검사(4월3일)]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Q3. 이번 특검법, 1심이 선고 후에,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수 있다면서요?

네, 발의된 특검법엔 1심 선고가 난 뒤에도, 특검이 2심 재판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만약 특검이 2심 재판을 포기한다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는 사건은 총 7개가 되는 겁니다.

Q4. 결국 특검 활동이 재판 관여냐 아니냐, 논란이 될 듯 한데. 특별검사가 이미 재판에 투입된 검사까지 지휘할 수도 있어요?

이번 법안에는 재판에 투입된 '검찰청' 소속 검사도, 특검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발의된 그대로 입법이 된다면, 대장동 재판이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재판에 투입된 검사도 특검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특검 지휘를 거부할 경우, 재판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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