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결혼하기 전
연인 사이였을 때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이혼을 할 때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부부가 되기 전에 모은
재산이라도 함게 모았다면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경목 기잡니다.
[리포트]
상가임대업을 하는
남성과 연인사이로 지내다
세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A씨.
네번째 임신을하자
양가 가족들에게 알리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집에서 나가달라며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 전에 함께 노력해서 늘린 재산도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이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는 동거 이후부터지만
A씨가 그 이전부터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며
위자료 1억원과
A씨 몫의 재산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사실혼 관계 이전에 남성을 위해
상가 건물을 싸게 낙찰받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을 인정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 진현민 / 서울고법 공보판사]
"이미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상대방의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좀더 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난 20일에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빚을 지게 됐다면
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한다"며
대법원이 기존판례를 뒤집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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