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마약 범죄자가 방치된 지 나흘 만에 숨졌는데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적절한 치료는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4월 마약을 소지하고 투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6살 김모 씨.
수감된 지 4개월 쯤 지난 어느날 밤, 김 씨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구치소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직 교도관은 "의무관이 출근하면 의무관에게 가봐라"며 김 씨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후 출근한 의무관은 간단한 검사만 한 뒤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나흘 뒤,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고혈압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대동맥 박리'라는 치명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이를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김 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과 의무관의 과실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는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은 허위진단서를 받아 호화 병실에 입원했고, 수감 중인 대기업 소유주나 고위 공직자들도 쉽게 외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수형자들에게는 넘어야 할 벽이 높아 보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