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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황제 병역’…사무실 차려 출퇴근

2015-01-13 00:00 사회,사회

남) 한솔그룹 창업주의 3세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특혜를 받아 병무청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여) 한솔그룹 창업주 3세는 따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제 병역'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금형 제조업체.

한솔그룹 창업주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인 24살 조모 씨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한 곳입니다.

조 씨는 이 업체에서 부품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보조를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체복무 요원들과 달리 업체가 따로 마련해준 사무실로 출퇴근을 했고, 근무 시간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벌 3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자 조사에 나선 병무청이 조 씨와 해당 업체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병무청 관계자] (변조)
지금 고발 상태죠. 지금 산업기능요원 근무하다가 비 해당분야 종사로 인해 편입을 취소하고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억울하다는 자세.

조 씨가 재벌 3세인지 몰랐고, 공황 장애와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근무할 공간을 따로 마련해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해당 업체 직원]
"두 마디, 세 마디밖에 안 해요. 대인 기피증 있다 보니까"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조 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조 씨는 형사처벌을 받고 군복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정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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