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황선 “수년간 해온 토크쇼”…13일 구속 여부 결정

2015-01-13 00:00 사회,사회

남) 이른바 종북콘서트를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여) 조금 전인 오전 10시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황 씨는 검찰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서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황선 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의 영장청구를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황선 /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 년 동안 반복했던 토크콘서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

또 "이적표현물 소지 역시 젊은 시절의 기록이고 남북관계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황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강연과,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방식의 공개 활동으로 대학생과 대중을 상대로 종북 세력을 양성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퇴거된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김정일 찬양영화인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kimst_1127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