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으로 열린 오늘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나요?
[리포트]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지만 10분만에 휴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고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사사로운 면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부가 다시 6개월 구속 기한을 연장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발언을 종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꼿꼿하게 앉아 준비해 온 종이를 읽어내려갔고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는 것과 동시에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구치소에서도 크게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13일 저녁에 서울구치소 상담 직원과 면담을 했는데요. 이 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면서 상당히 실망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박 전 대통령이 심경을 직접 토로한 적은 사실상 손에 꼽히는데 그만큼 구속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담당 교도관에게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며 평소처럼 운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국정농단 피고인들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는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으로 미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이 아닌데 재판부가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가는 피고인에게 크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는데요.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까지 한 만큼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조성빈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으로 열린 오늘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나요?
[리포트]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지만 10분만에 휴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고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사사로운 면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부가 다시 6개월 구속 기한을 연장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발언을 종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꼿꼿하게 앉아 준비해 온 종이를 읽어내려갔고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마치는 것과 동시에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구치소에서도 크게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13일 저녁에 서울구치소 상담 직원과 면담을 했는데요. 이 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면서 상당히 실망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박 전 대통령이 심경을 직접 토로한 적은 사실상 손에 꼽히는데 그만큼 구속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담당 교도관에게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며 평소처럼 운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국정농단 피고인들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는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으로 미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이 아닌데 재판부가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가는 피고인에게 크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는데요.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까지 한 만큼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