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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없는 성추행 사건…故 박원순, 불기소 송치
2020-12-29 12:3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두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조금 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은 예고가 됐던 사항인데요. 방조 혐의도 무혐의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네요?

[이두아 변호사]
예. 경찰에서는 영장이 기각당했기 때문에 휴대폰 포렌식이 쉽지 않았고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살펴봐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해자가 사망하면 진실은 밝혀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거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정말 평생 갈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송찬욱]
김성완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6개월가량을 경찰이 수사했는데 결국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박 시장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사건을 실체규명이 어렵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애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쪽 어느 쪽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수사였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국가 인권위원회가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 앵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논란을 빚는 부분이 바로 2차 가해입니다. 경희대 김민웅 교수가 SNS를 통해서 피해자가 쓴 손 편지와 실명이 담긴 부분들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엄정수사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있었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성완]
이번에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했을 때도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다 기소했습니다. 현재 가해를 했다는 사람들도 다 있는 것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수사를 하면 틀림없이 관련돼 있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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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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