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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사고, 주소 알아낼 때, 경찰은 신변보호만 했다
2021-12-13 13:0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이번 범행으로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10대 남동생도 중태에 빠트렸습니다. 특히 범행이 일어나기 나흘 전에도 이 씨의 납치와 감금 그리고 폭행이 있었고요. 경찰은 이 A 씨를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범행 사흘 전에 감금과 납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왜 이 가해자 이 씨를 체포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사흘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거나 아무 조치가 없는 이 동안에 이 씨는요. 이 흥신소를 통해서 주소까지 찾아내고 흉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 봤을 때 보복 범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한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단계에서는 살인죄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살인죄는 5년 이상 사형, 무기의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고 보복 살인은 가중 처벌되어서 10년 이상 사형, 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피해 여성이 가족들과 사는 집을 아주 어렵게 알아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 집에 또 들어가게 될 때에는 한동안 집 주위를 맴돌면서 이 사람들이 이 출입 번호. 비밀번호를 뭘 누르고 들어가는지까지 알아낸 채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들과 피해 여성이 종전에도 이런 스토킹, 그리고 어떤 가해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런 중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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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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