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에 법무부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과거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공포한 뒤에 관보에 게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보 게재에 통상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7일부터, 오는 7일부터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쥐여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할 경우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과하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한동훈 장관, 어제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요.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을 할 때는 대부분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폐쇄적으로 진행이 되어왔지만 이제부터는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대답도 해야 하고 물을 수도 있고 당연히 만천하에 공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투명하게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국회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언론에도 완전히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해진 것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군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밝힌 내용을 기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인사검증은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실의 업무였죠.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굉장히 내밀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정수석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국회 운영에 자주 출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대로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국회의 감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언론의 감시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인사검증기능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면 밑에 있던 것들을 수면 위로 올리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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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