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구에서 스무 채 가까운 나홀로 아파트들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수백 명 세입자가 ‘깡통 전세’를 떠안고 있다, 이번 주 저희 보도내용인데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 사안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특히 경매에 넘어간 전세 계약 상당수에 같은 임대인, 대리인, 중개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경찰도 이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아파트.
3개 동에 108세대가 사는데 '깡통 전세' 29세대가 법원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 10세대의 집주인, 즉 임대인은 모두 박모 씨입니다.
세입자와 전세계약은 집주인 박 씨의 대리인인 A 씨가, 부동산 중개는 김모 씨가 한게 상당수입니다.
이들 세 명은 이 아파트 말고도 경매로 넘어간 미추홀구 아파트 전세계약 곳곳에 역할을 바꿔가며 등장합니다.
박 씨는 경매로 넘어간 다른 아파트 3곳의 임대인, 중개인 김모 씨는 또 다른 아파트 3곳의 임대인입니다.
대리인 A 씨는 이들의 아파트 중 최소 3곳에서 두 사람의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세입자들은 여러 아파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
"솔직히 한 묶음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의심을 하게 됐죠."
김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낸 세입자도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지난달 소송 제기)]
"집주인하고 한 6월부터 계속 연락을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보증금을) 받고 나가긴 해야 하니까. 근데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김 씨는 지난해 세입자가 낸 보증금 반환요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대인과 중개인, 대리인으로 반복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강철규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