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난 거예요? 중간 과정, 공정에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근무 조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
일단 사고 경위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치마가 있잖아요. 앞치마가 끼었거나 위에서 재료를 배합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원인들이 여러 가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인 1조 근무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지켜졌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망 근로자의 나머지 조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로는 사망한 노동자가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고, 또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맞는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업 특성상 그냥 형식적인 2인 1조 근무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 내용이요, 한 명은 재료를 넣고 나머지 한 명은 이 재료를 담을 통을 가져오거나 그 재료를 밖에서 가지고 오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속 재료를 만드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스거든요. 그러면 소스를 배합하면 담거나 그 소스 자체를 배합할 재료를 밖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2인 1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정지 장치를 눌러줄 수가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조금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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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