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자신이 낸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다툼은 계속 하겠지만, 혼인 관계는 끝났다는 걸 법적으로 빨리 확정짓고 싶다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한 건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라고도 결정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을 두고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재산분할액 다툼은 계속 하겠지만 혼인 관계가 끝난 걸 먼저 확정 받겠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이달 초 법원에 이혼확정 증명서 발급도 요청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기업 리스크를 줄이려는 선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노 관장이 설립한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 센터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이들 회사의 보유 관계 등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부실 신고로 SK가 벌금을 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겠다는 가정파괴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심 선고 직후에도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은 분리해 확정할 수 없다"며 '발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