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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변호인 안 나와도 탄핵심판 진행 가능”
2024-12-24 19:20 사회

[앵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 첫 탄핵심판, 윤 대통령 측이 안 나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완전성을 지적한 6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헌재 관계자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헌법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는 27일로 잡힌 탄핵심판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전날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재판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마지막으로 이번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출석 없이도 필요하다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혹시 불출석하면 그대로 종료되는 건가요?)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게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제출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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