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한소희의 모친인 신 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했습니다.
신 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