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각 24일 권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권 씨는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됩니다. 권 씨를 어느 나라에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그간 법무부 결정으로 볼 때,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