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상 원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지난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임명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다면 재판 지연이 우려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시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후임으로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돼 내일(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