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회복지 시설에서 송년회 등 연말 행사에 복지사 참여 강요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제보를 받은 결과, 총 31건이 접수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접수된 내용에는 기관장 취임 축하 공연이나 연수원 워크숍 등에서 장기자랑을 하도록 강요받거나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는 제보가 담겼습니다.
장기자랑 강요는 신입 사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습니다.
앞서 직장갑질119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 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27.3%)은 회사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송년회 등 회식 참여가 의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겪은 불쾌한 행위와 관련해선 △음주 강요(38.9%) △노래·춤·개인기 등 강요(29.4%) △상사 및 동료의 주사(술주정) 피해 (26.3%) 등이 높은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장종수 노무사는 "특정 연차 미만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장기 자랑을 거부하면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업계 종사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악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