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는데요.
9년 전 나온 헌법재판소가 매뉴얼로 삼는 책은 대통령 기준 200석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명백한 정답은 아니지만 여당에 힘이 실리는 기준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1석 이상을, 국민의힘은 200석 이상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이유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국회에서 1/2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하지만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은 대통령 기준에 준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일찌감치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정족수는 대행을 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 즉 200석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 매뉴얼처럼 참고되는 자료로 이 해석에 참여한 김하열 교수 역시 우리나라 탄핵 심판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