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후보자 3인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한 대행이 지난 24일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시사하자, 탄핵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당론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켜보겠다는 판단에 탄핵안 발의 직전 계획을 돌연 유보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데드라인'은 27일 오전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오후 2시 본회의 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면 탄핵 추진을 멈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곧장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이르면 28일 본회의가 한번 더 열려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