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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캐미칼 유죄 판결, 대법원 “다시 심리”
2024-12-26 10:57 사회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유족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13주기 기자회견 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유해 가습기 살균제 개발이나 출시에 관해 홍 전 대표나 안 전 대표가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제품 제조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 주 원료는 PHMG인데, 문제의 제품 주 원료는 CMIT와 MIT여서 대상이 전혀 다르다고 봤습니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두 전직 대표가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의 폐질환과 원료 간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직 대표들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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