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유해 가습기 살균제 개발이나 출시에 관해 홍 전 대표나 안 전 대표가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제품 제조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 주 원료는 PHMG인데, 문제의 제품 주 원료는 CMIT와 MIT여서 대상이 전혀 다르다고 봤습니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두 전직 대표가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의 폐질환과 원료 간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직 대표들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