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 헌법에는 명백히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원래 국회에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법률에도 합의해 의결한다는 조항 없이 정족수 200석, 150석만 넘기면 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과거부터 여당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해석과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는 "151석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자리는 국무총리라는 자리 밖에 없다"며 "한 총리가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탄핵 사유냐, 국무총리였을 때 또는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을 때가 탄핵 사유냐 이런 기준만 갈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