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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출석 안해도 27일 준비기일 가능”
2024-12-24 10:01 정치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이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절차가 빠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우리가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며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 아직 10일도 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후 변호인단과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구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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