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고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달 26일 대전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고, 안 회장 등 간부 5명을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데 그쳤고, 따로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