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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내년부터 아이 셋 이상 집, 자동차 개소세 300만 원까지 면제
2022-12-28 13:08 경제

1.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되며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2.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월세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1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고액 월세 거래가 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 41만 5천 건 가운데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은 8만 8백 건으로 19.5%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고액 월세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3. 중고차거래 앱을 이용해 본 소비자 가운데 17%는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에 올려놓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허위·미끼 매물이었던 경우는 36.4%에 달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5점 만점의 종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케이카가 3.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이어 보배드림(3.56점)과 KB차차차(3.55점), 첫차(3.52점)와 엔카(3.49점)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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